해외인증

전화

031.727.8300

평일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SRRC(무선전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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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SRRC는 중국 정부 지정 주파수를 사용하는 특정 무선 제품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제도이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무선제품의 인증기관인 SRRC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CMIIT ID를 보유하여야 한다.

인증처리절차

신청조건 및 적용여부 확인

신청자는 반드시 중국법인이어야 한다. (HS코드 등으로 제품해당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CCC 및 NAL 인증대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국 CCC인증에 중복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전에 확인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형식승인준비 및 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SRRC에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신청서 및 관련 기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청 대리인은 위탁서 제출 要). 모든 서류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검사 및 평가

무선 규정 및 기술기준에 관련한 국가조항에 따라 SRRC사무소가 신청서류를 검사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규정된 격식에 맞지 않는 서류에 대하여 5일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허가

SRRC사무소는 신청수리 20일내에 모델에대한 심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합성이 판단된 장비는 SRRC사무소에서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와 SRRC ID를 부여한다.

인증마크

특별한 마크는 없으나 해당장비의 SRRC ID(CMIT ID)를 보유하여야 함.

대상기기

공공 이동통신설비

무선 접속시스템

전용네트워크 설비

마이크로웨이브 설비

위성설비

라디오&TV설비

2.4GHz/5.8GHz. 무선 랜 설비

단거리무선설비

레이더

기타 무선전파 송신설비

CCC(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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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CCC 강제성제품인증 제도는 중국 정부의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 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 합격 평가 제도이다. 강제성 제품은 CQC외 CNCA에서 지정한 기타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지정된 인증기관의 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를 받은 후 인증서를 득해야 하며, 제품이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획득하지 못하고, 규정대로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수입, 통관, 출하 및 경영 시장 활동에 사용될 수 없다.

인증처리절차

신청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시험 및 인증 신청

인증기관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요청

신청인은 보완할 내용이 발생시 보완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시행

시험 중 부적합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인증 위탁인이 보완

시험이 완료 후, 중국 본사 또는 CCIC Korea에서 심사원이 파견되어 공장심사를 실시

비용 납부 및 라벨 사용 신청

인중서 및 라벨 사용 비준서 또는 마크 구매

인증 획득 후 사후 공장심사

대상기기

2014년 기준 CCC 대상품목 리스트: http://www.cnca.gov.cn/cnca/rdht/qzxcprz/ssgz/default.shtml

NAL(유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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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NAL(Network Access License, 진망허가증)은 중국 산업정보부(MII)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 적용되는 통신기기 승인제도이다.

2001년 6월 25일 총 28개 NAL 대상 품목이 발표되었으며 시험기관은 제품별로 상이하다.

규격승인기관은 MII의 BTA(Bureau of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이고 중국에 판매되는 통신장비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며 NAL 취득없이는 중국 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인증처리절차

신청서 및 시료 제출

NAL 승인 신청자는 중국에 등록된 법인 업체여야 하며 해외업체의 경우 신청자는 중국에 지사를 두거나 After-Service가 가능한 권한을 위임받은 판매 회사여야 한다.

시험

시험은 제품의 타입에 따라 중국의 산업정보부로부터 공인된 14개 시험소 중 한 곳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특정 협정을 통해 산업정보부의 공인 시험소의 입회 감독 하에 신청자 설비를 이용해 시험할 수 있다.

유선 제품은 NAL과 함께 중국 제품안전인증인 CCC를 획득해야 하고 무선 제품은 CCC, NAL, SRRC를 획득해야 한다. CCC 승인 시 NAL 시험결과 일부가 인정되므로 중복시험을 피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CCC인증 전에 NAL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품질검사

NAL 승인 기관은 중국 외에 위치한 공장에 현장 검사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중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공장은 NAL 승인신청을 위하여 ISO9000 승인서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인증완료

시험이 완료되면 신청서류 패키지(신청요청 서류 및 성적서)가 MII인증센터로 제출되며 제품의 타입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인증이 완료된다.

일반 제품의 경우 TAB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을 완료하며 High-end equipment, new technology equipment 등의 특수제품의 경우 전문패널을 구성하여 검토가 이루어진다. 패널검토가 완료되면 결과가 TAB로 제출되며 TAB에서 최종 인증서를 발급한다.

대상기기

전신설비- 일반장비

고정 전화단말기, 무선 전화단말기, 그룹 전화기, 팩스기기, 모뎀(카드포함), 프로그래머 컨트롤 교환 사용자 전환기기, 모바일 사용자 단말기, BP기기, ISDN단말기, 데이터 단말기(카드 포함), 멀티미디어 단말기, 기타 Tele-Terminal 기기

무선전신설비

무선기지국, 마이크로웨이브 통신기기, 위성 기지국

네트워크 접속설비(High-end Equipment)

광전송 기기, 디지털 프로그래밍 제어 전송시스템, 통신기기, 지능네트워크 기기, 동기(Synchronism) 네트워크, 네트워크 접속기기, 프레임 릴레이 교환기(Frame Relay Exchange Machine), ATM 교환기, 다기능 교환 시스템, 라우터기기, IP Gateway & 네트워크 스위치, 데이터 통신기기/BP 센터설비

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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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PSE 인증은 일본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가 주무부처이다.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전기용품 안전성 확보에 관해서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PSE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인증 대상품은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품목구분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해당 PSE 마크의 종류 또한 구분된다.

전기용품안전법 제9조 ‘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116개 품목)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의 경우 등록된 검사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일본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성적서로 증명하고 PSE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처리절차

전기용품 대상의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사업신고 (일본 사업자)

특정전기용 이외의 전기용품의 경우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을 통해 증명 (시험소는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음)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지정 인증기관으로 신청서류 일체 및 시료 제출

인증기관 또는 지정 시험소에서 샘플 시험

인증기관 또는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공장심사

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 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행

인증서 부본을 일본 수입사업자에게 전달

PSE 마크를 규정에 따라 표시

대상기기

특정전기용품(SP: Specified Products): 116개 품목

전선, 휴즈, 배선기구(스위치, 차단기, 플러그, 소켓아웃렛,조인트박스 등), 전류제한기, 변압기/안정기, 전열기구(전기좌변기, 온장고, 온수기, 사우나, 히터 등), 전동력응용기계기구(펌프, 마사지기, 자동판매기 등), 고주파탈모기, 전기치료기, 살충기, 직류전원장치, 휴대발전기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P:Non-Specified Products): 341개 품목

전선관, 소형교류전동기, 전열기기(족온기, 전기방석, 전기담요, 손난로, 오븐, 밥솥 등의 대부분의 전열기기), 전동력응용기계기구(냉장고, 냉동고, 믹서, 전자시계, 냉방기, 온풍기, 청정기, 가습기 등의 대부분의 전동력응용기구), 광원/광원응용기구(프린터, 영사기, LED 램프 및 등기구, 형광등, 복사기 등), 전자응용기계기구(음향기기, 텔레비전, 계산기, 오락기 등), 교류용전기기계기구, 리튬이온축전지

V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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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정보기술장치(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서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비강제 등록제도이다.

VCCI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정보기술 기기(ITE)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와 같은 정보기술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라디오, TV 등의 수신기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처리절차

VCCI는 등록제도이며 초기신청 시에는 반드시 업체의 회원등록을 우선 하도록 한다.

회원가입시에는 기업명, 서명, 연락처, 사업종류(제조, 무역, 시험 및 기타), 설립 연월일, 자주규제를 적용할 ITE 이름, 시험설비의 가능여부, 문서를 수령할 주소와 연락처등을 기재해야 한다.

VCCI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소에서 시험 및 레포트를 발행한다.

회원가입 후 VCCI 웹사이트를 통하여 적합성 증명 리포트를 제출한다.

VCCI로부터 등록완료 문서를 수령한 이후에 해당 라벨링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한다.

대상기기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ITE (정보기술기기/정보처리기기) 장비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정격전원전압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의 단일 기능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한 개 이상의 단자가 있을 수 있다.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

Class A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지 않은 기기

Class B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기기

T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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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TELEC은 Radio Law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이다.

TELEC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Certification)은 해당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무선법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는 것이다. 여기서 특정무선기기(specified Radion Equipment)란 기술기준 적합인증 법령(Ordinance of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of Specified Radio Equipment)에 명시된 소규모 무선국에 사용되는 무선기기를 의미한다.

강제인증으로서 인증유형에는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과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이 있다.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은 해당 무선기기에 대해 시험한 모델에 대해서만 인증하는 제도로 그 인증의 효력은 인증서에 기재된 단일 모델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은 동일한 설계를 바탕으로 같은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 중에 한 시료로 형식시험(Type Test)을 함으로써 그 무선기기에 대해 모델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형식 시험된 모델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처리절차

기술기준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이란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무선법(Radio Law)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이다. 기술기준적합인증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으며 하나는 시험인증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인증이다.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

신청 : 신청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 받고자 하는 모든 모델을 인증기관으로 제출하는 방법.

인증기관이 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시료제출 없음).

검토 및 시험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인증기관에 샘플을 제출하여 시험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규격에 따라 신청된 샘플을 시험하며 샘플링의 개수는 신청모델 수에 따라 다르다.

결과 통보

시험결과의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의 경우 인증서를 발행하며 인증서는 각 모델별로 발행됨.

시험결과 제품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함.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7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는 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으로 인한 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됨.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신청 : 신청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의 대표 모델을 인증기관으로 제출하는 방법.

신청하는 제품의 대표 모델에 대해 인증기관이 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시료제출 없음).

검토 및 시험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인증기관에 샘플을 제출하여 시험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시험담당자는 정해진 규격에 따라 신청된 품목의 대표모델 한 가지를 시험함.

결과 통보

시험결과의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의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행하며 한 신청 품목별 한 개의 인증서가 발행됨.

시험결과 제품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함.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15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는 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으로 인한 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됨.

대상기기

Radio Equipment(무선기기): 103개 카테고리

※ 출력에 따른 무선 송신기의 인증 구분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무선 전화기, 무선 마이크, 비상알람 송신기 등) 및 PHS

전계강도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서, 송신기의 강도가 매우 약하여 전계강도 측정 및 무선기기법(Radio Law)의 규격에 따른 측정치 규정에 만족함을 자체 증명하고, License를 획득하지 않아도 됨.

규제법: Radio Law Article 4(i)

적합선언 방식 이외에 인증기관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율인증을 선택하여 득할 수 있음.

소출력 무선기기

법적 전계강도 기준으로 10mW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며 해당 제품은 License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나 기술기준적합인증 또는 MIC의 검사 대상이 됨.

규제법: Radio Law Article 4(iii)

특정무선기기

MIC로부터의 License 및 기술기준접합인증 또는 MIC 개별검사 대상이 됨.

규제법: Radio Law Article 38-2

J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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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JATE는 전기 통신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기기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3자 인증기관이다.

통신 단말기기 인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 기준 적합 인증(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단말기가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근거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MIC에 등록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단말기 1대마다 실시하는 인증으로,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설계 인증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

단말 장치가 기술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 설계 및 제조 등 취급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방법(검사 방법)에 대해 등록 인증기관이 적합성 여부를 판정 하는 인증 제도이다. 단말기 자체가 아니라 장비의 설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말기는 인증 후에 제조되는 점 등이 기술 기준 적합 인증과 다르다. 설계 인증의 신청은 장비의 제조, 판매, 수입, 수리, 검사, 가공 등 장비 취급업자가 할 수 있다.

기술 기준 자기적합확인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기술 기준 자기적합확인제도는 단말기기 중 다른 이용자의 통신에 크게 방해를 줄 우려가 적은 MIC가 정한 특정 단말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특정 단말기기의 설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로 특정 단말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할 수 있다.

등록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절차 (적합 인증, 설계 인증)

인증절차

신청 및 접수: JATE 등 등록인증기관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서, 관련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접수 처리하여 신청자에게 접수확인통지서를 발행한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인증번호 등을 미리 알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청자는 심사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지: 등록인증기관은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심사과정에서 자료의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신청접수에서 심사결과의 통지까지는 최대 15일이 소요된다.

검사기록의 작성: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 설계인증을 받은 자는 단말기기가 인증 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검사 관련 설계인증번호, 검사한 날짜 및 장소, 검사를 실시한 책임자의 성명,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검사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술기준 적합 인증의 경우 설계일치 검사 및 검사기록의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기록의 저장: 검사기록은 검사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전자기록매체로도 저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전자계산기나 기타 장비를 이용하여 즉시 볼 수 있어야 한다.

MIC에 적합 인증 신고: 등록인증기관이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 인증 또는 설계 인증을 실시했을 때는 MIC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적합확인에 대해서는 보고할 의무는 없다.

기술 기준 자기적합확인 절차

설계검증: 자기적합확인과 관련되는 특정단말기기의 명칭/용도/구성/기능 및 사양의 개요를 설명한 자료, 외관/구조 및 치수를 기재한 외관도, 연결계통도, 블록 다이어그램, 기기취급 및 조작방법을 설명한 자료를 통해 설계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한다.

시험: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성을 검증할 시에는 교정을 받은 측정기 등을 사용하고, 검사기기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따라 총무대신이 별도로 고시하는 시험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기술기준 자기적합확인 신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기적합확인을 했을 때에는 해당 양식에 의한 신고서를 MIC에 제출해야 한다. 허위신고 시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MIC의 신고번호 통지 및 관보 고시: MIC가 신고서를 수리하면 신고번호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고업체의 이름 또는 명칭, 특정단말기기의 유형, 기술기준 자기적합확인을 실시한 특정단말기기의 명칭, 신고번호, 신고날짜 등을 관보에 고시한다.

검증에 관련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신고가 수리된 신고업체는 자기적합확인 신고 시 했던 검증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증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신고번호, 시험방법, 검증결과

시험용 프로그램, 커넥터, 기타 시험에 사용한 물건의 이름, 종류 및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수탁자와의 결정사항

검증기록은 신고에 대한 확인방법에 따라서 특정단말기기를 검사한 마지막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때 저장은 전자기록매체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전자계산기나 기타 장비를 이용하여 즉시 볼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기록을 작성하거나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대상기기

기술기준 적합 인증 대상기기

전화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무선 호출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종합디지털 통신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전용 통신회선 설비 또는 디지털 데이터 전송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기술적 조건 적합 인증 대상기기

이동통신단말기

전용 통신회선 설비 등 단말기

기타 통신 단말기

(기술기준과 기술적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복합단말기기의 경우 설계를 각각 나누지 않고 “등록인증기관”에서 함께 인증 받는 것이 좋음.)

자기적합확인 대상 단말기기

단말기기의 설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성 관련기기가 대상이 되며 기술적 조건의 적합성에 해당하는 기기는 포함되지 않음.

B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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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대만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은 상품의 안전성, 위생, 환경보호 및 기타 기술법규 및 표준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기 법에 따라 대만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업, 공업, 광업상품과 수출 및 수입되는 상품은 본 법규에 따라 상품검험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의 주관기관은 대만경제부(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의 표준질량검사국(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이다.

BSMI 인증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인증등록(RPC), 형식승인(Type approval), 자기적합성 선언(Doc) 등으로 나뉘며 인증의 종류에 따라 BSMI 마크가 부착된다.

RPC는 7개의 모듈로 나뉜다.

1) Module I(내부제어 모듈) : 단순 설계로 위험이 비교적 적은 제품

2) Module II(형식시험 모듈) : 고정 생산 및 대량 생산 제품

3) Module III(적합성 선언 모듈)

4)~6) Module IV ~ Module VI : 품질 시스템 관련 모듈

7) Module VII(공장 심사 모듈) : 소규모 제조업자의 제품 등 적합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품질 요소가 필요한 제품

제품인증등록(RPC: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샘플테스트, 공장심사(품질시스템 인증서 포함),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및 등록, 시장 감시

신청자는 제품별로 지정된 시험기관을 확인하여 제품시험을 완료함.

신청자는 신청자의 사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의 심사기관으로 성적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함. (수입 물품의 경우 신청자는 대만 내에 기반을 둔 판매 대리인 또는 수입상을 의미함)

신청자 번호가 제품인증등록 scheme의 인증서 규약에 따라 각 신청별로 부여됨.

심사 기관은 상품 심사비용 규정에 따라 신청비용을 청구함.

신청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문서가 있는 경우, 심사 기관은 '제품인증등록 신청을 위한 문서 보완에 대한 통보'를 신청자에게 발행함. 신청자는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나 수정 을 한 달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인증등록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받고 신청이 종료됨.

심사 기관은 신청한 제품에 대한 RPC 인증서를 발급함.

신청자는 상품심사 마크에 대한 규정에 따라 RPC 인증 마크를 표시함.

형식승인(Type approval)

샘플 테스트,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및 등록, 선적분에 대한 시료채취 시험, 시장 감시

신청자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후 BSMI 지역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관 전에 검사를 받음.

BSMI는 서류를 검토하고 추후 시험이 필요할 시 추가 샘플을 요청함.

형식승인 시험비용은 제품별, 시험소별로 상이함.

자기적합성 선언(DoC)

샘플 테스트, 자기 적합성선언서 발행, 시장 감시

대상기기

RPC 대상제품: 전기전자제품, 소방장비, 가스기기, 유아용품, 전동공구용품, 개인보호장비 등

형식승인 대상제품: 가스 캔, 담배 라이터 등

적합성 선언 대상제품: 컴퓨터 제품, 메인보드, 삽입카드 등

N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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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대만 내에서 Type 1 통신업체에 의해 설치되어 통신 네트워크 시설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단말기기(TTE: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는 관련 기술규격을 준수하여 수입 또는 판매 전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만 내의 통신업체는 Type 1와 Type 2 두 가지 형태가 있다. Type 1 업체는 다시 Type 1-A와 1-B로 나뉘는데, 1-A 사업자는 네트워크 전송, 전환설비 및 보조설비를 제공하는 육상기기 및 유선 설비를 제공한다. 1-B 사업자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호출기, VSAT와 무선전송체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Type 2 사업자는 VANs를 포함하여 Type 1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만 통신규제기관은 NCC(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며 통신단말기의 형식승인을 위해 제조자는 NCC 또는 인정받은 인증기관(RCB)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지 시험은 불필요하지만 시험성적서는 NCC가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서를 사용 설명서(중국어 또는 영어), 기술사양서, 회로도, 샘플의 시험성적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NCC 또는 RCB에 제출해야 하며 문제가 없을 시 인증서가 발행된다.

시험기간은 EMC 2주, Safety 4주, Telecom 2주, RF는 2주 정도가 소요되며, RCB의 리뷰 및 인증기간은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된다.

인증처리절차

N/A

대상기기

통신 네트워크 시설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단말기기

SIRIM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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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SIRIM 인증제도는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인 인증으로 제품 표준 및 품질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를 통해 발행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하여야 함

SIRIM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ST)를 통해 Certificate of Approval (COA) 승인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함

2013년부터 말레이시아의 현지 사업자는 ST로부터 Certificate of Registration(COR)을 발급받은 후 COA를 신청할 수 있음

COR는 ST에 말레이시아 현지 수입사업자(ROC 번호를 보유한 회사)로 등록된 회사가 에너지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COR 발급 후 온라인 Dagangnet을 통해 로그인 개정을 부여받고 COA를 e-Pemit 시스템으로 신청함.

COA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발급 받은 후 Product Certification Scheme 또는 Batch Testing Scheme을 통해 SIRIM 라벨을 구매하여 부착할 수 있음

인증은 제품인증 및 선적별 인증이 있으며, 제품인증인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은 제조자 또는 현지 수입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시장감시 절차가 요구됨. 선적당 인증인 BTS(Batch Testing Scheme)은 말레이시아 내 수입자가 신청하며 수입되는 전기제품에 대해 ST의 COA가 유효하다는 가정 아래, 해당 제품군에 대해 선적물 검사(Consignment Test)을 받고 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인증서가 발급되며 해당 선적물량에 한해서만 SIRIM 라벨을 구매, 부착할 수 있음

강제인증 대상품목이 아닐 경우 필요한 경우 ST에 STCRL(ST Custom Release Letter)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음

말레이시아는 SIRIM 인증을 위한 성적서로 IECEE CB Scheme 하의 CB성적서 및 CB 인증서를 인정하며, 이 경우 별도 말레이시아 현지 추가 시험은 요구되지 않음.

인증처리절차

e-ComM 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신청

E-Permit 시스템(http://epermit.dagangnet.com)을 통해 수입 허가증 (샘플) 신청

SIRIM 측에서 e-ComM을 통해 신청자에게 견적서 발행

신청자가 SIRIM QAS에 샘플 제출

SIRIM 에서 제품 검증 및 평가 실시

신청서에 대한 권고 및 승인

CoC 발행

E-Permit 시스템을 통해 수입 허가증 (판매) 신청

e-ComM 또는 EMAS시스템 통해 인증 라벨 신청

대상기기

모든 유무선 기기형식승인을 요구하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기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고객 구내 장비(Customer Premise Equipment) : 휴대 전화, 단일 회선 전화, 팩스, ADSL 모뎀

네트워크 시설 : C-Band 위성 안테나, LNA/LNB/LNC, 송신기, 전자 시스템)

PSB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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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싱가포르 무역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는 1991년 6월 1일, 소비자 보호(안전 요구조건)법규를 공표함으로서, 소비자 제품(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이 지정된 안전 규격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일반 사용 시 안전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비자보호 등록제도를 CPS 제도라고 하며,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이 관련 안전표준을 만족함을 보장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CPS제도는 안전당국인 SPRING Singapore 에 의해 관리되며, 소비자보호규정-2002에 따른 규제상품의 등록은 지정된 제 3자 적합성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y; CAB)에 의해 발행된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기반으로 한다.

싱가포르에 규제품목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학교, 교육기관, 호텔, 기업 등)나 개인을 포함한 모든 공급자들은 반드시 먼저 등록 공급자(Registered Suppliers; RS)로서 안전당국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등록자은 판매할 제품을 반드시 싱가포르나 MRA 가맹국에 위치한 지정된 적합성평기관(CAB), 즉 싱가폴 현지의 CAB 또는 MRA로 인한 외국의 CAB에 의해 발행된 COC(적합성 인증서)를 갖춰야 한다.

규제 품목은 모델이 일단 안전당국에 등록된 다음에만 광고 및/또는 싱가포르 내의 공급이 가능하다. 규제 품목이 안전당국에 등록되고 안전(SAFETY) 표시를 부착하지 않으면 규정된 일자 이 후 싱가포르에서 어떠한 사람도 규제 품목을 거래하거나, 공급하거나, 공급할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

인증처리절차

공급자 등록

싱가포르 내 등록사무소(Registered Office)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를 Spring Singapore(싱가포르 국가생산성청)으로 공급자등록 신청을 함.

www.spring.gov.sg/safety 사이트 접속

"CPS e-Services" 클릭

"e-Registration of Registered Supplier" 파일을 참조하여 등록 진행

적합성 인증서(CoC) 신청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등록 공급자가 규제 품목을 공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인증(COC)을 위해 CAB (국내) 또는 CAB (국외-MRA)에 신청서를 제출함.

인증번호 발급

공급자는 제품에 안전표시 마크를 부착할 때 인증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므로, CAB (국내) 또는 CAB (국외-MRA)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급자가 안전 표시(SAFETY Mark)를 준비하도록 등록 공급자에게 인증 번호를 미리 발급함.

인증서 발급

규제 품목이 성공적으로 인증된 후에, CAB (국내) 또는 CAB (국외-MRA)는 등록 공급자에게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s of Conformity: COC)를 발급함.

Spring singapore 에 제품등록 (CPS)

등록 공급자는 COC 수령 후에 인증된 규제 품목을 등록하기 위해 안전당국에 COC를 제출함.

COC의 수령과 더불어 안전당국은 COC를 접수하면 등록 공급자에게 적합성 인증서 승인 수령증(Acknowledgement Receipt for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행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등록 공급자(RS)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등록제품 및 등록된 공급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http://apps.spring.gov.sg/CPSS/RegisterSearch.aspx

기술파일 유지

등록 공급자는 이 파일들을 COC 또는 최종 갱신 COC의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10년간 유지해야 함.

대상기기

공기냉각기

아답터

기타 오디오 제품

요리용 레인지(오븐 포함)

커피머신(전기요리냄비 및 스팀보트 포함)

장식 조명설비

헤어드라이어

가정용 컴퓨터시스템(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및 악세서리)

하이파이장치(고성능 스테레오)

다리미

전기 물 가열기

커피포트

레이져 디스크

전자레인지

에어컨(가정에 냉각기와 에어컨이 분리되어 있는 것)

믹서

냉장고

밥솥

에어컨(냉각기, 음축기 등 포함)

텔레비전/비디오 재생기

탁상용/일반 선풍기

전등

토스터(석쇠, 굽는 기계, 요리용 철판, 튀김용 냄비 등)

비디오 카세트 녹화기

진공 청소기

세탁기

벽면용/천장용 선풍기

LPG 가스 호스

LPG 가스 조절기

LPG 가스 밸브

가스레인지

가스용기(휴대용 부탄가스)

부르스타

3핀 직사각형 모양의 13암페어 플러그

플러그로 사용되는 13 임페어 이하 휴즈

3핀 원형모양의 15 암페어 플러그

복수회로 아답터

3핀 휴대용 소켓 콘센트

휴대용 케이블 감는 틀

순간 온수 보일러

압력 전기식 온수 저장장치

누전 보호장치

3핀 13암페어 소켓콘센트

3핀 원형 15암페어 소켓 콘센트

가전용 전기 벽면 스위치

형광등 안정기

조명기구의 절연변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