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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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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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신청서류

안전인증 신청서

제품 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 업체명, 모델,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한다.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전기 회로도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다.)

인증취득 절차

표시방법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

도안 모형

표시 요령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표시하는 각각의 표지의 도형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와 인접하여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 외에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검사표지

안전검사표지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한다.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시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을 표시한다.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

분류 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2. 전기기기용 스위치 가. 스위치
나.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가. 퓨즈 및 퓨즈홀더
나. 기기보호용 차단기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라. 주방용전열기구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바. 모발관리기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아.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電動機器)
자. 전기액체가열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카.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타. 전기온수기
파. 전기 냉장ㆍ냉동기기
하.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 전기충전기
너.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더. 전열기구
러. 전기마사지기
머. 냉방기 및 제습기
버.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서. 전기가열기기
어.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저. 전기욕조
처. 자동판매기
커. 팬, 레인지 후드
터. 화장실용 전기기기
퍼. 가습기
허. 전기소독기
고. 음식물처리기
노. 그 밖에 가목부터 고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9.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대상 없음
10.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가.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나.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다.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라. 안정기내장형램프

전기용품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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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안전확인서 시험결과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인증취득 절차

표시방법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

도안 모형

표시 요령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표시하는 각각의 표지의 도형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와 인접하여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 외에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검사표지

안전검사표지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한다.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시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을 표시한다.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

분류 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가. 고주파웰더
나. 전기용접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7.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이
나. 전기 용해기
다. 이ㆍ미용기기
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마. 컴프레서(compressor)
바. 전기온수매트
사. 구강청결기
아. 해충퇴치기
자. 전기집진기
차. 서비스기기
카. 전기에어커튼
타.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하. 게임기구
거. 전동형 롤스크린
너. 전기훈증기
더. 수도 동결 방지기
러. 산소이온발생기
머. 전기정수기
버. 전기세척기
서. 전기헬스기구
어.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저.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커. 사우나기기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퍼. 기포발생기기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고. 전기분무기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보. 그 밖에 가목부터 모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대상 없음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9.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나. 편집기
다. 디스크 플레이어
라. 오디오시스템
마. 전자악기
바. 오디오프로세서
사. 음성 및 영상분배기
아. 영상전송기
자. 영상프로세서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0.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가. 모니터
나.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다. 프로젝터
라. 문서 세단기
마. 천공기
바. 제본기
사.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아.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자.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차.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카.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타.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
파.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하.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을 말한다)
너. 원격제어방송기기
더. 코팅기
러.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머.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버. 그 밖에 가목부터 머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백열등기구
나. 방전램프
다. 가목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라.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램프

공급자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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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 시행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용품목 관련 서류 비치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설명서(제품사진포함)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 결과서(다음 각 항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격

전기회로도면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표시방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

참고사항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표시하는 각각의 표지의 도형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 외에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하여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검사표지

안전검사표지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한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시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을 표시한다.

자율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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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의 자율안전확인 시험결과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표시방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

참고사항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표시하는 각각의 표지의 도형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 외에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하여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지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검사표지

안전검사표지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한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시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