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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유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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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FCC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한다.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한다.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이다.

FCC는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안전에 대한 시험과 인증은 FCC의 인증요건이 아니며, 안전에 관한것은 미국가시험인증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NRTL)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된다.

인증처리절차

FCC의 제품승인은 모든 대상기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차등을 두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승인이 요청된다.

FCC를 통한 인증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 (TCB)를 통한 인증

FCC 또는 TCB 중의 한 기관을 통한 인증

승인 없이 시험만 요구되는 검증(Verification)

승인 없이 지정 시험소의 시험만 요구되는 적합성 선언(DOC)

인증은 제품에 따라 FCC, TCB 중 인증기관을 확인해야 하며, 검증과 적합성선언은 제품시험만 실시된다.

검증[Verification] (Section 2.902 47 CFR)

전파방해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어 있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는 별도의 확인 없이 미국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

샘플이나 대표적인 데이터의 제출은 특별히 위원회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FCC ID 및 별도의 인증비용은 필요하지 않다.

검증 요건에 해당하는 장비는 산업, 과학과 의료(ISM)기기; 사업 Class A 컴퓨터 기기; TV와 FM 수신기 등이 포함된다.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Section 2.906 47 CFR)

승인절차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하여, NIST(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또는 A2LA 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제도이다.

샘플 단위나 대표적인 데이터의 제출은 특별히 위원회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적합성 선언에 해당하는 제품은 FCC ID 대신에 DoC 관련 FCC 마크를 부착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별도의 FCC 인증비용은 없다.

국내 시험소의 경우, NVLAP에 의해 승인된 시험소인 동시에 미국과 MRA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DoC 인증 절차에 따라 DoC인증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DoC에 해당하는 장비는 Class B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 CB 수신기, 초 재생 수신기, TV 인터페이스 기기 등이 있다.

인증[Certification] (Section 2.907 47 CFR)

FCC 인증은 신청자가 제출한 설명서와 시험 데이터에 기초하여 FCC 또는 지정된 전자통신 인증기관(TCB;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에 의해 발행되는 기기승인제도이다.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등과 같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통신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CC 지정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관련서류 등을 FCC에서 확인 받음. 신청자는 이 승인절차에 해당하는 제품에 반드시 FCC ID.를 부착하여야 하고, FCC 인증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인증의 대상이 되는 장비들은 초 광대역, 소프트웨어 무선기술, 신기술 등이 포함되며, 인증의 대상이면서 TCB에서만 반드시 감수 받아야 할 장비는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들이 해당되고, 인증의 대상이면서 FCC 또는 TCB에 감수 받을 수 있는 장비에는 휴대폰, RF Light, 전자레인지, RC 송신기, Family Radio, 원격송신기, 무선전화, 휴대용 무선전화기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FCC 인증요건은 Part15와 Part68이며, 전자통신기기, 전화 네트워크 연결 장비는 Part 68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FCC인증은 Part15이며, 이는 저전압 비허가 송신기를 포함한 비의도적 시험과 측정을 다룬다.

인증절차

제품의 인증대상 여부 확인

FCC 지정시험소에서 시험 후 성적서 수령

FCC Registraion Number (FRN) 획득 (검증 및 DoC는 불필요)

※ 2000년 7월 19일부터 FCC는 COmmission REgistration System(CORES)를 도입. CORES는 신청서 제출과 비용 지불 등록시스템으로 제품등록번호는 온라인 또는 수동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향후 비용처리, 승인서비스, 승인활동에 이용된다.

‘Grantee Code(취득자 코드)’ 취득: FCC ID는 취득자코드(회사고유번호)와 Equipment Product Code(제품식별코드)으로 이루어진다.

※ 이때 주의할 점은 취득자 코드를 할당받은 후,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인증서류를 FCC에 5일안에 접수시켜야 하므로 사전에 제품시험을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기기승인: TCB로 기기승인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 및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인증서 발행

※ 신청자는 FCC 인증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FCC ID. 및 인증신청 시 발급되는 Form 731 Confirmation Number를 입력하여 조회해볼 수 있다.

대상기기

전파발생장치(Radio Frequency Devices) 및 사용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전구, 의료기기 등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 전화선에 접속되는 기기류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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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UL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은 1894년 설립 이래 제품 안전에 관한 표준 개발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온 미국의 대표적인 인증기관이다.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이나, 각 주별로 주법에 따라 강제지역도 있다.

미국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다.

인증처리절차

UL은 제품 시험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해당 신청업체에 요구하고 협정서에 따라 UL인증마크 발급이후에도 사전통보 없이 공장시설 및 제품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에는 별도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연회비 및 사후관리 심사로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UL 인증 획득자는 제품에 적용된 규격의 유효기간 또는 업그레이드 유무(UL 홈페이지에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검사받을 필요가 있다.

UL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규격에 해당되는 제품의 고객은 개정되는 부분 적용 유무에 대하여 UL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지검사원의 Follow-up서비스 절차 시 제조 중의 제품의 상이함이 판명되는 경우에 현지검사원은 변경통지서(Variation Notice,VN)를 발행한다. Variation Notice는 제품 및 제조 공정과 사후관리 절차서에 명기된 내용과의 차이점을 수록한 문서로서 UL의 현장 심사 시에 이용된다.  

대상기기

가전기기

냉동공조기기

산업용 제어기기

소방기기

오디오/비디오

의료기/계측기

전선 및 케이블

정보통신기기

플라스틱

PWB

기계류

EMC

19,000여 종류의 제품을 시험 및 인증함.

IC(유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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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IC

캐나다 산업성(IC:Industry Canada)에서 관장하고 있는 캐나다 통신기기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이다.

IC는 캐나다 통신규격으로 통신관련규격은 물론 전자파규격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IC 규정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파와 기타통신환경에서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규격으로 미국의 FCC와 유사하다.

통신기기 및 PC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는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IC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전자, 통신 관련 제품으로 통신기기는 크게 유선 단말기와 무선통신기기 2가지로 구분된다.

무선통신기기는 I종(Category I)과 Ⅱ종(Category Ⅱ)으로 구분되며, 유선 단말기와 I종 무선통신기기는 캐나다 산업성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2종 무선통신기기는 산업성에 별도의 인증신청 없이 기술규격에 적합하다면 판매가 가능하다.

미국 FCC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캐나다 산업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IC를 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으나 측정방식에 따른 산업부 승인 시험소 요건, 성적서 발행년도(1년 이내의 성적서), 캐나다산업부의 기술적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단말기의 인증절차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sf05610.html

설계

단말기는 모든 기술규격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나. 시험

완제품의 대표 샘플을 관련 단말기 기술 규격과 비교 시험하여 적합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 적용 규격은 산업부가 정한 단말기장비 기술규격리스트(CS-03)에 수록되어 있음.

시험은 하기에서 정하는 시험소에서 실시되어야 함.

산업부 또는 산업부가 인정한 공인기관에의해 지정되었거나

외국 시험소인 경우, 상호 인정협약/계약에 의해 지정되고 산업부가 인정한 시험소

공인 시험소 리스트는 산업부에 의해 관리되며 Industry Canada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c.gc.ca/eic/site/ceb-bhst.nsf/eng/h_tt00039.html

성적서 발급

시험소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신고자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적합성폴더(compliance folder)에 보관해야 한다.

※ 적합성폴더에 포함되는 내용

제품이 관련 기술규격과 완전히 부합함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 사본. 사용설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첨부할 것

작동 및 유지보수 설명서 전문

개념도와 부품 및 구성요소 리스트 전체

외형과 내부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장비의 사진

라벨도안 또는 라벨샘플

등록

신고자는 Industry Canada의 Certification and Engineering Bureau 웹사이트에서 E-filing이라고 하는 웹 기반 전자 접수 시스템을 통해 터미널 장비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 http://www.ic.gc.ca/eic/site/ceb-bhst.nsf/eng/h_tt00052.html

양식 :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sf05610.html#TOC1_11

신고자는 등록 신청서에서 신원 확인 요청에 응하고 산업부에 감사 샘플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캐나다 대리인의 신원을 제시해야 한다.

신고자의 현지 지사 외의 캐나다 대리인인 경우, 신고자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신고자의 대리인 활용을 승인하는 캐나다 대리인의 서명이 들어간 서한을 첨부해야 한다. 이 서한에는 터미널 장비의 모델 식별 번호와 등록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filing 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DoC 및 등록양식,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 사본, 신용카드로 캐나다 세입징수계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납부증거 등이 필요하다.

신고자는 Bureau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정기 우편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E-filing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비 등록 웹사이트(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sf05610.html#TOC1_11)에 나와 있는 DoC와 등록 양식에 회사 관계자 또는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 단독 소유주의 경우 소유주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신고자의 공인 대리인이 양식에 서명해도 무방하나, 서명권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 절차에서는 Bureau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캐나다 산업부 단말기 인증품 리스트에 추가될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등록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변동이 있을 시 Bureau에 보고해야 한다.

E-filing 과정에서 제공된 등록 정보를 수정하려면 Bureau에 문의할 것.

신고자는 본 문서에 수록된 절차에 따라 DoC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터미널 장비가 관할 CS-03 기술 규격과 부합한다고 산업부에 증언하는 것이 된다.

제출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Bureau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접수 확인서를 전달하며, 신고된 단말기기를 TEL(Terminal Equipment List; 단말기 등록리스트) http://www.ic.gc.ca/app/sitt/reltel/srch/nwTrmnlSrch.do?lang=eng 에 등재한다.

본 절차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는 유통, 임대, 매내, 수입될 수 없다.

마킹

통신 장비 규제를 목적으로 한 통신법 섹션 69.3에 의거하여 마킹의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신고자는 장비에 등록번호와 식별번호를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 Family(제품군) 등록

여러 가지 모델이 새로운 제품군으로 등록될 수 있는데, 제조사는 각 모델마다 고유 모델 식별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장비는 예전에 등록된 적이 없어야 하고 특정 제품군에서, 모든 모델이 전자적으로 일치하고 등록 번호가 동일해야 한다. 특정 제품군 내의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한 차례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제품군에 추가 제품이 추가될 경우, 새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조사가 등록 장비에 고유 모델 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해당 모델은 이전에 등록된 적이 없어야 하고 이전에 등록된 모델과 장비가 전자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최초 모델과 등록 번호가 반드시 TEL에 존재해야 하며 신규 장비의 등록 번호는 이전에 등록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장비의 등록 번호와 같다.

※ 복수(Multiple) 등록

제조사 또는 유통 업체가 최초 장비 제조사 또는 유통 업체에 의해 이전에 등록된 장비를 자체 상호와 고유 모델 번호로 등록하려 할 경우, 복수 등록이 필요하다.

최초 신고자의 등록을 토대로 장비 모델이 다른 제조사 또는 유통 업체에 복수 등록될 수 있고 신청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복수등록 요청 서한(최초 등록장비 모델식별번호 및 등록번호 명시)

산업부로 하여금 파일정보를 활용하여 복수기재 등록하는 것을 승인하는 최초 신고자의 서한(서한에는 반드시 모델식별번호와 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고 복수등록 모델의 설계와 구성이 최초 등록모델과 일치한다는 점을 신고해야 함)

복수 등록 장비에는 새로운 등록 번호가 지정되어야 한다.

※ 단말기등록완료리스트(Terminal Equipment List; TEL 확인: http://www.ic.gc.ca/app/sitt/reltel/srch/nwTrmnlSrch.do?lang=eng

무선기기 인증절차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에서 신원 확인 요청에 응하고 산업부에 감사 샘플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캐나다 대리인의 신원을 제시해야 한다.

무선통신 1종기기의 인증절차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준비

규격에 따라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로 시험신청

시험소가 시험결과 통보

시험성적서 및 인증신청서류준비

캐나다산업성 양식 RSS-100에 따라 산업성에 인증신청

캐나다산업성의 적합성평가 및 신청승인 후 인증서발행

제조자가 라벨부착 및 시장출하

※ 인증을 거친 무선 장비에는 RSS-Gen의 1종 장비 라벨링 요건에 따라 라벨 부착

2종기기의 인증절차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1375.html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준비

규격에 따라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로 시험신청

시험소가 시험결과 통보

적합성선언 후 제조자가 라벨부착

시험성적서 및 기술서류보관

시장출하

캐나다 산업부는 기기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관련서류는 보관되어야 한다.

대상기기

1만 PPS(pulse per second) 이상의 신호를 사용하는 단말기 및 PC를 포함한 모든 무선통신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