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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CE

CE는 프랑스어 "Communaute Europeenne" 의 약자이며 영어로는 "European Communities" 로 유럽공동체라는 의미다.

1958년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1992년 12월 31일 까지 유럽 역내시장의 기술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라는 내용으로 단일 유럽법을 조인하였다.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각국별로 운영하던 것을 1993.7.22 EU (European Union) 이사회결의 (93/465/EEC)에 따라 "CE 마킹" 으로 통일하였다.

각국별로 상이한 제품의 기술기준을 통합하여 범 EU적인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1985년 이전에 제정된 지침을 "전통적 접근방식(Old Approach)라고 하며,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1985년 새로이 전환한 규정을 "새로운 접근방식(New Approach)라고 한다. 이후 1989년 시험 및 인증에 관한 최종지침으로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을 도입하여 제품별로 다르게 시행된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기 위해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을 설립하고 적합성 평가방법을 8개(A~H) 모듈(Module)로 분류하였다.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또는 지침 (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 (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촉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제3자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해 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여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CE 마킹이 부착된 제품은 EU, EFTA 국가지역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

단, CE 마킹이 유럽연합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인증제도이나, 각국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제품안전인증마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독일의 GS 마크, 영국의 BSI 마크 등의 임의인증제도에 의한 마크는 CE 마크와는 별도로 해당 인증기관에서 정식인증절차를 거쳐 표시가 가능하다.

모듈(Module)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적합성 평가절차는 다양한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모듈은 제품의 설계 단계/생산 단계 또는 두 단계 모두와 관련된다.

적용할 지침의 파악

지침에 따른 필수요구사항 파악

적합성 평가절차의 선택

적용규격 및 시험방법 결정

기술문서(TF) 작성 및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검사

적합성 선언(DoC) / 인증심사 (CoC)

CE 마크 부착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의 작성

제조자 적합선언서 (DoC)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적용규격 리스트

필수요구사항 체크 리스트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레포트

위험분석

Blo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부품리스트

사용자설명서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LVD 지침(저전압기기 지침) 평가 절차의 예

기술문서(TF) 작성

적합성 선언(DoC)

제조자/대리인명 및 주소

전기제품의 명세

적용규격리스트

제조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선언날짜

CE 마킹

대상기기

New Approach에 해당하는 제품군: 저전압기기/단순압력용기/장난감/건축자재/전자파적합성/기계류/개인보호장비/비자동저울/이식용의료기기/가스기기류/온수보일러/민수용폭약/의료장비/방폭기기/여가용 선박/승강기/냉동기기/통신단말기/체내 진단용 의료장비/무선통신단말기 etc.

New Approach 또는 Global Approach에 해당하는 제품군:포장 및 포장폐기물/고속철도시스템/해양장비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