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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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 할 수 있다

신청서류

잠정인증신청서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대리인 지정서

잠정인증위원회의 심사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 제9조에 따른 주파수분배의 적합성 여부

사용지역과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제품심사

국제표준기구(ITU, ISO/IEC 등)의 표준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방송통신 관련 표준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인증취득 절차

표시기준

국가통합인증마크 식별부호 표시 도안 요령

색채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권장하며 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사용한다.

남색(5PB 2/8)

특수한 색채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금색(10YR 6/4)
은색(N 7)
검정색(N 2)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정상의 색상을 사용했을 경우 제품에 표시된 적합성평가표시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정보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또는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식별부호 표시방법

M S I P - C R M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방송통신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 청 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①란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임을 나타내는 ‘MSIP’를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 (Radio)

유선분야

T (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 (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 (Multi Function)

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신청자 구분 식별부호
제조자

M (Manufacturer)

수입자

I (Importer)

판매자

S (Seller)

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혼용 가능, )’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