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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EL(무선통신)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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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2.4GHz(2,400-2,483.5)에서부터 5GHz(5,725-5850)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유무선 통신기기를 칠레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칠레 통신기기 기술요구사항 준수를 이행하고 칠레 통신관리청인 SUBTLE(Subsecretaria de Telecomunicaciones)의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SUBTEL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E-mail(certificaciones@subtel.cl)로 송부 가능하며, 신청서에 반드시 제품 type, 모델명, 제품마크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FCC 등 제3자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가 있는 경우 별도의 칠레 현지 샘플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인증서 발행은 30일 정도 소요되며, 인증서 발행 비용은 없다.

제품에 SUBTEL 인증번호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인증처리절차

N/A

대상기기

모든 유무선통신기기

All equipment or unit that makes use of radio spectrum in powers of limited scope

Handheld transceivers, remote controls, wireless microphones, cordless phones, equipment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Radioalarmas, Medical Communications Systems Implementation (MICS), equipment used as vehicle radar systems, and any other appliances or equipment that meets with technical standards (Bluetooth, WiFi, NFC, UWB, etc..,)

ANATEL(유무선통신)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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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Resolution 242/20에 따라 통신 제품은 브라질 내 판매 및 사용 전에 반드시 ANATEL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주관기관은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가통신국 ANATEL(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로 통신기기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한다.

ANATEL 인증은 해외 제조자는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며, 브라질 내 유통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반드시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법적 대리인에 있다.

통신기기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Class I의 경우 ISO9001필요) 후 ANATEL에 최종 등록해야 완료되며, 시험은 ANATEL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 의해서만 수행가능하고, 인증은 지정된 통신인증기관-OCD(Designated certification Organization) 에서 수행한다.

ANTA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인증처리절차

신청자가 OCD중에 인증기관 선택

OCD가 제품 기술 사양에 맞는 시험소를 신청자에게 추천함

INMETRO 지정 통신제품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

OCD가 시험소에서 받은 test report 평가

OCD에서 적합판단 시, 인증서(Compliance certification)를 발행

OCD가 Compliance certification와 그 외 신청서류를 ANATEL에 제출함

ANATEL에서 Homologation of the Product를 발행

대상기기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기 단말기 등(PSTN에 접속되는 유무선 기기 해당)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쓰는 장비 -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블루투스, WLAN)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광 케이블, 다중통신 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 (router)

CNC(무선통신)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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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아르헨티나에 와이파이, RF 기기 등 유무선 통신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CNC Registro de Actividades에 반드시 제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통신은 CNC(The Comision Nacional de Comunicaciones)에서 관리하며, CNC는 통신제품 상용화를 위한 기술기준 검토 및 시행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출서류로는 기술문서, 신청서 및 시험소, 인증서 정보 등이 요청된다.

CNC 승인은 아르헨티나 법적대리인이 요구되며, Certificate hoder(인증권자)가 되기 위해 유통업자는 반드시 CNC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승인 등록비용은 $128이다.

라벨링이 강제로 요구된다. CNC 인증서번호 “CNC: XX-XXXX”가 부착되며, 표기는 제품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인증서는 3년간 유효하다.

인증처리절차

N/A

대상기기

BT/WiFi Devices, Short Range Devices, GSM/Celluar Frequencies, Analague Telecom, Digital, telephone terminals & related equipment, specifies radiated testing requirements for low power (less than 100mW) radiofrequency RF equipment, describes testing requirements for spread spectrum RF equipment (SSFH) over 100mW eirp

NOM(전기안전)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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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NOM

멕시코 제품인증제도에는 강제규격인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과 자율규격인 NMX(Normas Mexicanas)로 분류된다.

NOM과 NMX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인증은 반드시 멕시코 인가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강제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NOM 인증 후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여야만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하다.

멕시코 NOM 인증에는 약 800여개의 NOM 규격이 적용 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 규격들은 인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인증기관이 정해진 규격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정 인증기관에서 NOM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NOM 규격의 경우 정부기관인 DGN(Direccion General de Normas)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품군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ANCE(가전기기, 가스제품 류) 및 NYCE(통신, IT 제품류)가 주로 인증을 담당한다.

제품이 강제규격 NOM에 해당되는 품목인 경우 반드시 NOM 인증을 획득하여야한다.

멕시코 적합성 평가 기관은 시험 및 교정시험소, 인증기관, 검사 기관 (verification 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인증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제품검사, 생산라인 또는 품질 시스템 검사(필요시) 등을 통해 인증서를 발행하고, 이후 검사 기관에서 샘플을 채취해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인증처리절차

인증기관이 정해진 규격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정 인증기관에서 NOM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NOM 규격의 경우 정부기관인 DGN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절차와 요구사항은 인증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상제품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 일반적 NOM 획득 절차

신청

신청자격: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에서 NOM 인증이 재부무 (Secretaria de Hacien)에 등록되어 있고 법적 책임을 증명하는 멕시코에 있는 현지 대리인에게로 발급되어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NOM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멕시코 현지인(수입업자, 제조자, 판매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 멕시코와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 외국의 제조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인증서 역시 대리인의 이름으로 발행된다. 이 경우 수입자에게 발해된 인증서에 대한 소유권 확장(Exetension of owenership)을 통해 제조자는 사본 인증서를 발행 받을 수 있다.

인증서는 양도되거나 공유할 수 없다.

시험

지정된 시험소에서 요청되는 시료 및 서류(제품 설명서, 부품리스트, 정격자료 등)를 제출하여 시험을 받는다.

시리즈 제품의 경우, 대표 모델을 시험하며, 시험은 오직 지정된 시험소 및 시험소와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가 체결된 시험소에서 가능하다.

인증발급

시험의 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기관에서 최종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성 인증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행한다.

멕시코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서의 사본이 제품과 함께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제품은 NOM 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관련 요구사항들 (제품 마킹, 보증, 상업적 정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Follow up Services)

사후관리 절차는 인증기관별로 다양하다. 제품심사의 목적으로 연간 1회 방문할 수도 있고 주기적인 증명시험 (verification testing)을 실시 할 수도 있다.

매년 관리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는 전형적으로 항상 공장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위한 제품은 일반 가게, 도매상 또는 판매자를 통해서 추출될 수 있다.

신청자는 사후 심사 장소에서 인증된 제품의 file을 제출해야만 하고, 이 file 은 서비스 신청서 사본, 인증서 사본, 그리고 인증기관에 제출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인증갱신

모든 NOM 인증은 만료일이 있으므로, 만약 제조자가 NOM 인증서에 명시된 만료날짜 이후에도 제품을 계속 멕시코로 수출하고자 한다면, 제조자는 NOM 인증을 발급했던 멕시코 현지 대리인에 적어도 3개월 전에는 NOM인증의 갱신을 요청 및 신청해야만 한다.

대상기기

공기정화장치, 안전밸브, 정보기술장치용 EMC, 프린터, 가스온수기, 가정용 압력속, 1900 MHz 시스템의 GSM 단말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이동용 가스용기, 원시형, 사류, 축류램프, Pigtails Connectors, 복사기, 라디오, 계산기, Master for Cold patable water, Control and Distribution Equipment, 압축기체용기, 전선 및 케이블류, 무선전화기, 디지털인터페이스, 자동응답기, 3상 유도전동기, 타자기, 컴퓨터, 가정용 냉장, 냉동기, Equipment used personal communication on narrow band, 단상유도전동기, 가정용에어컨, 일반용 온도계, 램프 안정기,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배전변압기, 점대다점 마이크로파 시스템, 운송/차랑용 소화기, 사무실용 전자기기, 플레이 야드, 상업용 냉장, 냉동기, 수중용 펌프, LED전광판, 마우스, 전력량계, 소화기 분말약재, 실린더 밸브, 전자레인지, 가정용 가스요리기기, 휴대용 전자기기, 텔레비전, 소화기 압력계, 압력조절밸브, DVD